전남 화순군, 화재 피해 주민 군비로 지원

천정인 2022. 12.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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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단독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계·주거·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피해 주택이 빈집이거나 방화인 경우, 피해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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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사 [전남 화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화순군은 화재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단독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생계·주거·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면적이 70% 이상인 전소의 경우 800만원, 30% 이상 70% 미만인 반소의 경우 5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 주택이 빈집이거나 방화인 경우, 피해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 진화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화순군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재 발생으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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