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통공약 1호 법안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뜻깊다”

정상훈 기자 2022. 12. 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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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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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 제도화”
“국민이 준 권한 적극 행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22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 더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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