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 '먹튀' 차단···배우자·자녀 빼고 입국 6개월 지나야 건보 적용

임지훈 기자 2022. 12.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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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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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서울경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먹튀’ 논란을 부른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일부 외국인이 타인의 건보 자격을 도용해 진료 받는 ‘건보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건보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 외국인 피부양자는 2021년 5월 입국한 뒤 약 4개월 동안 협심증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 2600만 원을 발생시킨 후 2021년 9월 출국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 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건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 피부양자 가운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지역 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건보료를 납부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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