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진상 밝혀야

한겨레 2022. 12.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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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 당시부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함께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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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주요 근거로 삼았던 수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이 수사 자료를 조작했다는 중대한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고발 사주 사건을 검찰의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넘긴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전달받은 김웅 의원을 공범으로 판단했지만, 그가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직접 고발장을 전달받지 않고 제3자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게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와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였다.

그런데 이 수사관은 지난 5일 손준성 검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발언과 다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수사보고서에는 이 수사관이 면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수사보고서에는 최초 고발장 전달자가 손 검사가 아닐 가능성이 언급돼 있지만 수사관은 이 역시 면담 내용과 다르다고 밝혔다.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사보고서를 짜맞추기한 게 된다. 면담이 영상녹화가 불가능한 부장검사실에서 이뤄진 점도 이례적이어서 의혹을 키운다.

면담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면 범죄 행위다. 실제로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던 검사가 사건 관계자와 면담한 내용을 허위로 보고서에 담았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한 바 있다. 그랬던 검찰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 당시부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해 수사의 중대한 흠결이 될 만한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함께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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