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춘다…주차난·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 높여

유혜은 기자 2022. 12. 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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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입니다.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해 재건축 진행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과정으로 2015년 5월 도입됐습니다.

앞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크게 늘리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운영되면서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급감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중심으로 평가하는 등 안전진단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건물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춥니다.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입니다.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일조환경, 난방, 배수 등 실질적인 생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도 축소합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총점에 따라 '재건축(30점 이하)' '조건부 재건축(30~55점 이하)' '유지보수(55점 초과)'로 구분해 판정합니다.

조건부 재건축은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그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적정성 검토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1차 안전진단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절차가 과도하게 중복되고,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해 안전진단 판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오류나 문제 발생에 따른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진단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없이 기본적으로 민간진단기관의 책임으로 시행되도록 필요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실태 점검도 진행해 안전진단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진단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재건축 시기 조정 방안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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