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법원 결정문으로 살펴본 쟁점 4가지는?

김윤희 기자 입력 2022. 12. 8. 17:47 수정 2022. 12. 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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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량·심각성·상폐 부당성·담합 여부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위메이드 코인 '위믹스(WEMIX)' 상장 폐지를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상장 폐지 방침에 납득할 수 없다는 위메이드가 갈등을 빚으면서 여러 쟁점들이 부각된 바 있다. 

법원은 이런 쟁점들에 대해 거래소들이 위믹스를 과다 유통으로 상장 폐지할 만하고, 담합 소지도 적다고 판단했다.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작성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에 따르면 제50민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믹스 상폐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여러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재판부는 거래소들이 정당한 사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고 봤다.

위믹스

■ 유통량 : 재단 보유량 제외한 전체 물량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을 전체 발행량에서 위믹스 재단에 귀속돼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담보 대출 등의 방식으로 재단 지갑에서 잠금 해제된 가상자산은 향후 유통량에 속하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세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유통량이 매우 중요한 정보라고 적었다.

주식의 경우 발행, 인수 과정에서 적정한 인수가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위믹스 등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 발행인이 상당량의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이를 보관하고, 계획에에 따라 이를 추가로 유통하면서 그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대가도 지불되지 않는다. 

즉 발행인은 쉽게 코인을 유통해 큰 수익을 얻지만,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자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유통 행위는 즉시 적발도 어렵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획 상 추가 유통으로 보이게 돼 숨겨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할 규제도 없는 상태다.

■심각성 : 초과 유통량, 934억원 상당

위믹스 초과 유통량으로 지적된 내용은 크게 ▲디파이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로 제공된 물량 ▲위믹스 신규 메인넷 출시에 따른 브릿지 물량 ▲디파이 서비스 '위믹스파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치한 물량 등이다.

위믹스 재단은 위믹스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6천400만개를 다른 지갑으로 옮겼고, 이 중 3천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뒤 가상자산을 대출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담보대출이 실행된 물량으로만 한정해도 당시 계획 유통량인 2억4천596만6천797개 대비 14.5%의 위믹스를 유통한 것으로 봤다.

브릿지물량 2천200만개의 경우, 기존 위믹스인 '위믹스클래식'과 신규 메인넷 기반 '위믹스코인' 간 교환을 위해 예치해둔 것이다. 교환이 되면 한쪽은 소각되기 때문에 유통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믹스파이 예치 물량 400만개 중 이미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위믹스코인 159만918개는 위믹스 재단이 지갑에 보유하던 물량을 푼 것인 만큼 유통량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위믹스 측도 제7차 소명자료부터는 이를 유통량에 산입해 계산했다.

위믹스 3.0

이런 상황을 종합해 위믹스 재단이 총 3천739만918개를 초과 유통한 것으로 봤다. 이는 당시 위믹스 시가인 2천500원으로 환산 시 934억원 가량으로, 거래소들이 중대한 유통량 위반으로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상폐 부당성 : "유의 기간 두 차례 연장에도 소명 과정 불량"

재판부는 위믹스 재단이 거래소들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해결했더라도, 처음 정책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다면 최종적으로 상폐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재단은 담보로 잡힌 위믹스 물량을 지난달 전량 회수했고, 위믹스 파이 예치 물량만 고려할 경우 계획 유통량 범위 이내라며 유통량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명 과정을 살펴본 결과, 거래소들이 위믹스 재단에 대해 신뢰할 만한 유통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위믹스가 업비트 등 거래소의 소명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담보 대출 물량은 누락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믹스 측이 초과 유통 사실에 대해 별도의 수정 공시 및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소명 과정에서 유통량을 계속 변경했을 뿐 아니라 초과 유통량을 어디로 어떻게 유통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점, 7차 소명자료에서야 초과 유통량 159만1천190개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거래소들은 투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두 차례 연기하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재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 점도 참고했다.

출처=뉴스1

■담합 여부 : DAXA, 회원사 강제할 권한 없어…상폐는 의견 합치 따른 결정

재판부는 위믹스 측이 제기한 DAXA 의사결정 구조의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DAXA 차원의 결정을 회원사에게 강제할 권한과 방법이 없고,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필요성에 대해 회원사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DAXA 회원사들은 각사 방침에 따라 코인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을 하기도 했다.

DAXA 회원사인 거래소들은 위믹스 상폐로 코인 거래 수수료를 포기하는 불이익만 있을 뿐,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부당한 거래 거절 또는 지위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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