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사태 방지법 본회의 통과

우제윤 기자(jywoo@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2. 12.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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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도 처리

국회가 납품단가연동제와 이른바 카카오법을 통과시키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가장 큰 책무인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100여 건의 법률안과 동의안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하면 납품단가 연동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또 물품을 주문하는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0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이른바 '카카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넣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이원화 조치 등을 마련하게 했다.

나이 계산 때마다 혼동을 주던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사용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법에서의 나이 계산이 다른 데다 법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국가 주요 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 범위도 확대했다.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기업 등의 손해 발생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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