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안' 9일 본회의 처리 … 與 "예산안 볼모 폭주"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추동훈 기자(chu.donghun@mk.co.kr) 2022. 12. 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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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대치
박홍근 "예산안 협상 불발땐
오늘 단독 수정안 처리" 엄포
주호영 "이재명 리스크 물타기
의총 열어 당내 의견 모을것"
金의장 주재 막판 협상 계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자 눈을 감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 반대 속에 내년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11일까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11일 전까지 본회의는 9일과 10일에 각각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9일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를 두고 국민을 볼모로 한 '거야폭주'라고 비판하며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새 예산안을 볼모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피해는 서민과 시민, 사회적 약자 경제에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말로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외치고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만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채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의총을 통해 우리 당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이며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9일 단독으로 감액 중심의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며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이고 이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도 미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본회의에서 내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예산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국회에 감액만 수정한 것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데 감액만 하고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만난 뒤 오후에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만나 예산안 타결을 위해 협상을 이어갔다.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늦어도 9일 오전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서동철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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