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도 공무원 임용 불가…지방공무원법 통과
윤석이 2022. 12. 8. 17:28
앞으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르면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 된 사람은 퇴직 처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사 임원도 될 수 없습니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행안부는 자치단체에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스토킹 #음란물_유포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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