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급여 여부 재검토... 외국인 등 입국 6개월 후 건보 적용

안세희 기자 2022. 12.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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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선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혜택을 받도록 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도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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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 공청회에서 대책 발표
과잉 의료 이용 방지 목적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해선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건보혜택을 받도록 하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 의료 과목에 대해선 보상을 늘린다.

8일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부산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MRI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대책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MRI,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 과잉 의료이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급여화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도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시 환수액을 늘리고, 일정 수준 과도하게 외래 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에겐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뇌동맥류, 중증외상의 야간·휴일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1.5~2배 높이고, 응급실 내원 중증 환자의 후속 진료 연계를 위해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는 식으로 응급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술,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한다. 여기에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 감염병 정책수가 100%도 추가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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