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알뜰폰,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해선 안돼"

김승한 기자 입력 2022. 12.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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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 알뜰폰 사업을 대형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일 KDMA는 성명서를 내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KB국민은행처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고, 요금할인 및 사은품을 앞세운 금권 마케팅 경쟁을 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는 거대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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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모바일'.


KDMA(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 알뜰폰 사업을 대형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8일 KDMA는 성명서를 내고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면 KB국민은행처럼 막대한 자본력 갖춘 은행들이 알뜰폰 사업에 진출하고, 요금할인 및 사은품을 앞세운 금권 마케팅 경쟁을 할 것"이라며 "중소 유통업체는 거대 금융기관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사 이상의 자본력을 갖춘 거대 금융기관들과의 마케팅 경쟁으로 투자 여력을 잃어 대한민국이 차세대 통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금융업계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MDA는 이 과정에서 현재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KMDA는 "금융위가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금융위는 KMDA, 알뜰폰협회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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