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가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처리할 듯

김세희 2022. 12. 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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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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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의원(왼쪽)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거대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으로서는 큰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형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예산 역시도 민주당만 잠정합의 했다고 할 뿐 우리는 좀 다른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4일 오전 공중파 방송에 나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국조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우려된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1월7일까지 특위를 가동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태원 국조특위는 45일 일정 가운데 이미 10여일 이상을 보냈지만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보고 등을 하기 전 사전 준비 기간에 이행돼야 할 증인 채택도 실패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처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처리된다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김세희·김미경기자 saehee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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