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확대..청소년 부모도 포함

김지현 기자 2022. 12.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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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중증 장애인인 아이 등이 있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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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뉴스1

청소년 부모나 형제자매가 중증 장애인인 아이 등이 있는 가정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다.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학업, 취업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높다"며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이 역시 양육자의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 부모 및 장애가정 자녀들의 돌봄공백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아이돌봄서비스가 국민의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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