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T 인력, 南 기업 용역 수주 시도…'전화 면접' 못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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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로 대외 경제활동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남한 기업의 IT(정보기술)분야 용역을 수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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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로 대외 경제활동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남한 기업의 IT(정보기술)분야 용역을 수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 시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하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는합동 발표를 통해 북한의 IT 위장취업 행보와 관련 "IT 분야 구인·구직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개발 등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여 매년 수 억불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 천 명의 고숙련 IT 인력을 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각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여러 명씩 단체로 생활하면서 온라인구인·구직 플랫폼에서 IT 일감을 수주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프로그래머 등 북한 IT 인력들은 비교적 저가의 대가를 받더라도 수주하려고 하며 신분을 위조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장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구인·구직 플랫폼의 인증 절차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외국인으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 계정을 빌리는 대신 이들에게 일정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북한의 수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남한에서 북한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등 행위는 남북 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북한 주민인줄 모른 채 접촉했다면 가벌성(可罰性·벌을 줄 수 있는 성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북한 IT 인력 채용으로 처벌된 기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합동발표에서 IT 인력 면접 과정에서 신원 검증 강화를 당부한 것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늘릴지 질의를 받고 "전화 내지 채팅으로 온라인 채팅을 하면 위장을 할 수 있으니까 화상 면접으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매칭해보고 신분증상 주소와 우편물 수령 주소가 같은지 그런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IT 업무 수주에 골몰한 배경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도부터 해상 환적, 광물 수출, 섬유등을 다 막았다"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자금원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 북한도 계속 연구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외화 벌이 목적 신분 세탁이 갈수록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북한이 다른 방법들도 우리의 법망이나 제재망을 회피해서 자금을 탈취하거나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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