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 측 “권진영 대표, 편마비로 거동 불편...의료법 위반 NO”[공식]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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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졌고, 결국 이승기는 지난 1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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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공식입장을 통해 약 대리처방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후크 권진영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역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왔다”면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도 포착됐다”라고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후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행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후크 측은 해당 매체의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후크는 최근 이승기와의 정산 갈등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 문제가 도화선이 됐다.

이승기 측은 지난 달 2004년 데뷔 후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후크 측은 “이승기에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졌고, 결국 이승기는 지난 1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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