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진단 문턱 낮췄지만 규제 여전, 재건축 활성화되겠나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전체의 50%에서 30%로 낮추고, 주차난·층간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남발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겠다며 2018년 20%에서 50%로 과도하게 올려놓았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년 만에 정상화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녹물이 나오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낡은 아파트들도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진단에서 퇴짜를 맞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전국에서 21건으로 급감했다. 국토부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가능연한(준공 후 30년)을 채우고도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양천구 목동·노원구 상계동 등 노후 단지들의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꽉 막혔던 재건축사업이 큰 산을 하나 넘은 것은 맞는다. 하지만 재건축을 옥죄는 규제가 여전해 사업이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집값 하락, 거래절벽, 미분양 폭증 등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직 남아있는 재건축 '대못 규제'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상한제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 9월 재초환을 개선하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법개정은 미정이고 내용도 시장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 부담금 완화 폭이 작다 보니 여전히 수억 원대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정부가 6월 공사비·가산비 등 비용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는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재건축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마찬가지다. 과도한 부담금에 수익이 줄어들면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에 뛰어들 리가 없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되살리고 도심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시장적인 재초환과 분양가상한제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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