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기를"…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 '환영'

이재윤 기자 2022. 12.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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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쁨을 만끽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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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기쁨을 만끽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17인에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 합의할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이어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8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매번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이번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다른 경제단체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경제 5단체는 지난달 23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속도조절을 요구했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지난 7일 베트남 출장에서도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14년 동안 했던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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