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협치로 2년 만에 결실(종합)

정경재 2022. 12.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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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에 지정이 가시화한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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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 가능, "대규모 투자 기대"
새만금개발 [전북도 제공]

(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여기에 기본계획(MP)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 통과로 새만금에 지정이 가시화한 투자진흥지구는 일정 규모를 투자한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 촉진에 유리한 지역을 지정해 입주한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일종의 경제특구다.

현재 제주와 광주 2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제주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9조2천100억원의 투자를 끌어낸 바 있다.

개정안은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이원택·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했다가 2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국회를 분주히 오간 전북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여야 협치가 주효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공을 들였고, 전북지역 정치권도 합심해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힘썼다.

전북도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또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불러들일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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