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만 나이’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KBS 2022. 12. 8. 17:11
내년 6월부터 사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번 의결은 이른바 '세는 나이'나 '연 나이' 등 나이 계산 방식 차이로 인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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