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본회의 통과, 심히 우려…부작용 발생 가능성 높아”

이다원 2022. 12.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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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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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법 개정안 통과에 전경련 논평 발표
“납품단가연동제, 소비자 피해 야기할 것”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전경련은 8일 논평을 통해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국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되어 아쉽다”며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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