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15일 SK C&C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서비스 마비 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과기정통부가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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