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 폐지' 확정…"초과 유통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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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법원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장 오늘(8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는데,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한때 3조 원을 넘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약속을 어기고 더 많은 위믹스를 유통시킨 게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고 본 겁니다.
위메이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장폐지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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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법원 결정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장 오늘(8일)부터 거래가 중지됐는데, 위믹스의 시가총액이 한때 3조 원을 넘었던 만큼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팔거나 담보로 맡기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때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을 유통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위메이드는 "거래 시장에 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통량으로 봐선 안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법원은 "가상화폐 유통량이 늘면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통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메이드의 손을 떠난 가상화폐는 유통량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약속을 어기고 더 많은 위믹스를 유통시킨 게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고 본 겁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대 교수 : 유통량은 원래 중요해요. 유통량을 지키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재판부는) 위믹스의 잘못이 상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데 힘을 실은 거고요.]
어제저녁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고 오후 3시부터 국내 4대 주요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없게 됐습니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출금 종료일까지 위믹스를 개인 지갑이나 위믹스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 등으로 옮겨야 합니다.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 주가도 20%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는 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장폐지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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