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자 밥상으로 내리쳐 살해하고 피 쓱쓱…5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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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강원도내 모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B씨(60대)에게 밥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 등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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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 동안 전자장치부착명령 등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강원도내 모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B씨(60대)에게 밥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시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 등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다수 전과가 있지만 법이 허락한 범위 내 선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망설임이 없이 범행을 지속했다"며 "당시 범행이 잔혹했고, 범행 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몸에 묻은 피를 닦았던 점도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준법의식에 대한 진척이 보이지 않은 점과 다수 폭력적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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