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용 50만원으로 확대

이지성 기자 2022. 12.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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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는 내년부터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변경된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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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구로는 내년부터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로구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은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산후 회복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산모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구에 따르면 2019년 시범 사업 이후 지난달까지 총 7696명의 산모에게 산후조리비가 지급됐다. 신청률은 2019년 77.1%, 2020년 87.8%, 2021년 88.6%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계속해서 두고 있는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된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신생아 출생일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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