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숙원 풀렸다"…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남은 과제는

김민석 기자 2022. 12.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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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법제화 기대감…합의시 미적용 조항 악용 우려도
"실효성 있으려면 상생경영 실천 사회 전반 자리잡아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입장 차가 컸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발을 뗐다.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가 풀렸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이 제도 허점으로 남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했다.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품목으로 정의했다. 납품단가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가능하다.

위탁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가진다.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들의 경우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 여부를 따져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소액(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 단기 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다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예외 조항 악용을 막기 위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 적발시 책임을 묻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요구에 따라 납품대급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09년 납품단가 연동제 대신 도입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에 대한 근거다.

법은 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시 위탁기업이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한 대표는 "계약쌍방이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으면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대기업의 의견이 크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효성을 내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상생 경영 문화가 경제·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를 제외한 경제계(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재계와 경제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 계약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계약 내용의 결정·변경을 강제하는 경우 거래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싸우자고 만든 법이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기본 룰'을 만드는 개념"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갑과 을, 수·위탁기업이 모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만 예외로 삼겠다는 조항인데 이마저 따르지 못한다면 대-중소기업은 영원히 상생할 수 없다"며 "이를 독소조항으로 활용할 만큼 나쁜 대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후 바로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때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약정하면 벌점을 최대 1점 경감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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