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보고된 날, 이상민 국회 본회의 출석…덤덤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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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8일, 이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비교적 덤덤한 표정을 보였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의 표결 결과를 살피기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에 보고됐고, 당시 이 장관은 본회의장 밖에 있었다.
이 장관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뒤에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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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8일, 이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비교적 덤덤한 표정을 보였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 12건의 표결 결과를 살피기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께 개의했지만, 이 장관은 회의 시작 약 40분 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을 때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에 보고됐고, 당시 이 장관은 본회의장 밖에 있었다.
이 장관은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된 뒤에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 홀로 앉은 이 장관은 별도 발언 없이 법안 제안설명을 들었고, 회의장 내 전광판을 주시하며 안건별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표결이 끝나자 이 장관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밖으로 나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하루 뒤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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