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구리시의회, 청년창업 지원조례 마련

정재훈 2022. 12. 8.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구리시에 마련됐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8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소지 지원해 사업자등록 가능해져
김한슬 의원 "구리에서 유니콘 기업 탄생해야"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특정한 사무실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구리시에 마련됐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8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 창업교육과 진로활동을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만 15세부터로 확대 △우수한 창업기업 유치를 위해 시에 생활근거지가 있거나 이를 희망하는 청년도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창업자 거주요건 완화 △대상자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으로 투명성 확보 △창업과 연계된 창직 및 취업역량 연계사업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다각도 지원 △창업 활성화 기여자 및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창업지원센터 상주가 필요 없는 창업가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상오피스’ 형태의 창업 지원사업을 조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김한슬 의원.(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김한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청년 창업가들의 도움을 받아 규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며 “역량있는 청년 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 구리시 출신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리시는 청년들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해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10팀 내·외의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