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고쳐 식량난 개선하려는 북한 “양곡 수매·판매 질서 엄격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식량 생산·유통 체계와 품질 인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개정했다.
북한 공식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되였다”며 “정보화법, 건설감독법,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 농장법, 양정법의 수정보충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정령들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농장법에 대해 “사회주의 농업기업체로서의 농장의 정의, 알곡예상수확고의 판정, 알곡의무수매계획의 시달, 농장사업의 조건 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양정법에는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양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되였다”고 밝혔다.
통신은 “식료품 위생안전 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식료품위생법, 품질인증법에 보충되였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 자연재해 등으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식량 수급 과정에서의 비위 등을 강하게 감독하는 최근 흐름과 맞닿아있다.
지난 6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내용의 사회급양법이 제정됐다. 지난 10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집행을 저애(방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식량 문제, 인민소비품 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한 절실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 것은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신은 정보화법·건설감독법과 관련해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정보화하며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전망적, 단계별 계획 작성과 실행총화, 정보화 대상의 구축과 관리운영, 건설감독을 받을 의무,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 등을 규제한 부분들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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