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대환영…14년만에 합의 뜻 깊다"

이민주 기자 2022. 12.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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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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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반드시 필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14년만에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이 핵심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다.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연동지원본부·우수기업 지원·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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