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피해자 서훈 제동 논란에 "절차상 문제 제기일뿐"

김효정 2022. 12.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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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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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반대한다기보다는 협의 절차 따라야 한다는 것" 거듭 주장
구호 외치는 양금덕 할머니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쓰비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훈법에 따른 협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서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개최되는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 주 개최된 국무회의에 양 할머니 서훈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인권위가 계획했던 대로 9일 행사에서 훈장을 수여하기는 어렵게 됐다.

외교부는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이달 1일 차관회의 개최 직전에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중반에 서훈 계획에 대해서 처음 통보를 받았고, 지난주 후반에 유관 부처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훈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려면 관계부처들이 차관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이 사안에 유관부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사전협의를 하고 있다면 유관부처로서 외교부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현시점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답변을 피했다.

2019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대일 소송을 벌였던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대한민국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전례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에서는 외교부가 현재 진행 중인 대일 협의 등에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 양 할머니의 수상 절차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는 2018년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한일 당국이 진행 중인 외교 협의는 사실상 일본 피고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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