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구조안정성 비중 30%로 낮춘다

조은솔 기자 2022. 12. 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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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 규제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30%로 낮아지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우선 재건축 판정 여부의 중심이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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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설비노후는 평가비중 30%로 강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내년 1월 시행 예정

내년 1월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표적 규제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은 30%로 낮아지고, 지자체가 요청한 경우에만 2차 정밀안전진단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 안전진단 통과 범위도 대폭 늘려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재건축 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중점을 뒀다.

우선 재건축 판정 여부의 중심이던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춘다. 주거환경 점수 비중(15%)와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25%)은 각각 30%로 높아진다. 노후 아파트는 배관 누수, 고장, 주차장 부족, 배수·전기·소방시설 취약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는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의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30점 이하만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었고,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였던 30-55점은 구간 범위가 넓다 보니, 2018년 3월 이후 현행 기준을 적용해 안전진단을 완료한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이 없었다.

또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에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 중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명확하게 확인된 오류 등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 중 개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적용하게 되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규정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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