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대표발의 '협치모델 촉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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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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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협치모델 촉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치모델 촉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돼 지역 중심의 각종 농어촌 회생 사업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법안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후속 보완 법안을 발의해 지속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회생의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을 제안해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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