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법 등 본회의 통과
尹 “국정과제 협조 국회에 감사”
산업기술 유출 처벌범위 확대
국회가 납품단가연동제와 이른바 카카오법을 통과시키며 오랜만에 ‘일하는 국회’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가장 큰 책무인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0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던 이른바 ‘카카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넣고 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의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이원화 조치 등을 마련하게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 계산 때마다 혼동을 주던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사용도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법에서의 나이 계산이 다른데다 법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통일한 것이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이른바 ‘만 나이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감사를 표하며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에도 화해의 제스추어를 내보였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만을 사용하는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웠던 대표적인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 120개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 주요 기술 보호를 위해 처벌 범위도 확대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기업 등의 손해 발생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해 처벌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여름철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해수욕장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리청이 이런 무단 설치·방치된 물건 등을 직접 치울 수 있게 하는 해수욕장이용및관리법도 통과됐다.
이밖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 성적뿐만 아니라 석차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일은 법안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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