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4년 숙원 풀렸다"...납품단가 연동제법, 국회 통과

유효송 기자 2022. 12. 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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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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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사진=뉴시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없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위탁기업-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둔 비율 이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계약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또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겼다.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따라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약정서 기재 의무화 조항 시행은 공포 9개월 경과 시점부터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이후에도 대표적 민생 입법으로 추진돼 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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