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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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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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반 투표권자와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내 동선을 분리해야 했던 점 등 특수상황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8건의 시민단체 고발 등을 받아 수사해왔는데,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선관위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노 전 위원장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져 별도의 소환이나 서면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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