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일몰 3년연장 수용"…與 "화물연대 복귀 먼저"

박종홍 기자 신윤하 기자 김경민 기자 이서영 기자 2022. 12.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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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일몰제 연장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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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요구 반영된 與, 의사일정 합의해야"
국힘 "여론 악화하니 '무승부로 하자'는 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에서 노조원들이 화물차 번호판을 목에 걸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신윤하 김경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 입장을 밝혔음에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일몰제 연장을 위한 의사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한 3년 연장안이라도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의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살시키자, 노동계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대통령의 생각이 담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를 때려잡아서 사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가. 이런 일면적, 단세포적인 접근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단독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에 말했고, 여당도 이에 대해 할 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화물연대가 선(先) 업무복귀 하고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오래전에 백번 양보해서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다. 그것을 걷어찬 것이 민노총 화물연대"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제서야 정부안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수용안도 거부한다'는 질문에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달라는 여론이 팽배하고 그런 여론을 화물연대도 충분히 읽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파업을 중단하면 3년 연장안을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그건 아니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두둔한 것으로 모자라 불법 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까지 예고했으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을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복귀 전에는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며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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