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허위·과장광고 금지…사건 브로커 행위 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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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규정되고,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낼 수도 있게 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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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변리사의 윤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리사 업무에 관해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 광고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부정한 광고 행위가 금지된다.
거짓 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하면 최고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고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변리사 업무 수임에 관해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가 금지되며, 변리사나 사무직원이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위반하면 최고 징역 5년이나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변리사의 공익활동 의무가 법률에 근거한 의무로 규정되고, 2인 이상 변리사가 합동사무소를 낼 수도 있게 된다.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변리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파면·해임된 자'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수수로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은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변리 서비스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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