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대못 뽑혔는데...1기 신도시 재건축 시계 빨라질까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2. 12. 8.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경DB]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면서 탈락 고배를 마셨던 아파트 단지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급 기반 마련 요구가 거셌던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 규정은 별도의 특별법이 지정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 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각각 30%로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적정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해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시행할 방침이다. 즉,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도 집이 오래돼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권혁진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앞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절차 단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동·태릉·노원 등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준공된 단지와 1기 신도시 아파트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전체 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안전진단 규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 예비안전진단과 평가항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호재라고 인식하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하려면 시업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노후 단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속도감을 높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선안만으로 당장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