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 계약금 2500억원 소송’ 패소에 항소

조은임 기자 2022. 12. 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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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한 해 뒤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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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원 규모의 계약금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8일 건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으나 한 해 뒤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현산이 “인수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인 금호산업이 이를 거부하면서 매각이 결렬됐다.

이후 양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현산·미래에셋증권이 이미 낸 계약금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177억원, 금호건설은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질권(채권 담보로 설정된 물건)소멸 통지 등’ 소송을 냈고, 올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HDC현산은 계약금을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넣어뒀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HDC현산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은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현산은 1심 패소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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