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79·강남 46곳… 1기 신도시 등 80년대 중후반 단지 수혜

김희정 기자 입력 2022. 12. 8. 16:20 수정 2022. 12. 8.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 상계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 등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 우성, 영등포 광장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에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등급이 바뀌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 상계동을 비롯해 1기 신도시 등 1980년 중후반에 지어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안전진단 탈락한 전국 14곳,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으로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적정성 검토에서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던 전국의 14곳이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결과가 바뀐다.

지역별로 서울 4곳(노원구 1곳, 양천구 2곳, 영등포구 1곳), 경기 4곳(남양주 1곳, 부천 1곳, 수원 1곳, 안산 1곳), 부산 2곳(수영구 1곳, 부산진구 1곳), 대구 3곳(달서구 1곳, 북구 1곳, 서구 1곳), 경북 1곳(구미 1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9·11단지, 노원구 태릉 우성, 영등포 광장아파트 등이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경우 기존 유지보수에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등급이 바뀌게 된다. 바뀐 평가 항목 가중치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목동9단지의 종합점수는 기존 58.55점에서 52.90점으로 낮아진다. 목동11단지(58.78점→53.89점)와 노원구 태릉우성(60.07점→54.25점)도 5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 '합격선' 안에 든다.


양천구와 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단지가 서울에서 가장 많다. 목동9·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후 총 2만6629가구 규모인 목동신시가지 재건축은 그간 사실상 '올스톱'됐다. 목동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뿐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성포예술인·부천 조공1차·남양주 오남진주·수원 원천동 아주아파트 등 4개 단지가 안전진단 항목 변경으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모두 지은지 31~39년이 됐지만 안전진단 2차 관문을 뚫지 못했었다.

부산에서는 진구 백양아파트, 수영구 현대아파트가 당장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대구에서는 북구 칠성새동네, 서구 광장타운 1차 등이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에서는 구미 황상1주공이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곳은 곧바로 '재건축', 80년대 중후반 단지 안전진단 추진 늘 듯
기존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었으나 2차 적정성 검토에서 미끄러졌던 단지는 12곳이 '재건축'으로 등급이 바뀐다. 이들 단지는 모두 바뀐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아야하나, 2차 안전진단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기간은 반 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 밖에 과거 안전진단을 추진하려다 규제 강화로 멈췄던 노후 단지들도 새롭게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파악한 서울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중 2023년 1월 기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나는 단지는 38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 △노원 79 △강남 46ㅊ △도봉 34 △송파 23 △양천 22 △강서 22 △영등포 20 등이다. 기존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제외한 숫자다.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함께 현재 재정비 방안을 수립 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는 전체 지구에 대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안전진단 규정을 정하겠단 방침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