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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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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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도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등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또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가 계획에 반영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여야 정쟁으로 미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주당 과방위 간사,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현안을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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