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개선안' 반갑지만…"우리 아파트 10년 뒤처질까 걱정"

방윤영 기자 2022. 12.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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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재건축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키로 하면서 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단지들이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한 만큼 재도전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정부의 개선안을 반겼지만 정부가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한 데 대해서는 불만이 드러냈다. 정부가 나서 시기를 조정하면 사업 속도에 차이가 나 불이익을 받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도 바뀌었다" 목동9단지, 월계시영 등 재도전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년 전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에서 최종 탈락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목동9단지가 제도 개선 이후 재도전한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 겸 목동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목재련) 회장은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준비 중이었다"며 "내년 1월 정확한 고시가 나오는 대로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목동9단지와 11단지는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을 적용하면 '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된다. 목동9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53.3점을 받았으나, 다음 단계인 적정성 검토에서 58점을 받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개선안은 55점까지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 다시 안전진단을 밟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동11단지는 안전진단 탈락 이후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이나, 제도가 개선된 만큼 다시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최종 안전진단을 통과한 6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안전진단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 단지는 제도 개선 발표를 기다리며 적정성 검토 신청을 미뤄왔다. 적정성 검토는 통과가 까다로웠지만 사실상 내년부터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경 /사진=양천구
2019년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노원구 월계 시영아파트(미성·미륭·삼호3차)도 제도가 바뀐 만큼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다. 월계시영은 탈락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해 통과했다. 정부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1차 정밀안전진단만 받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긴다.
정부의 '시기조정 방안'은 반대…"최대 10년 차이날 수 있어 불공평"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주민들은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목동7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목동의 경우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어서 이제는 어느 단지가 앞서나가는지가 중요해졌다"며 "빨리 정비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지역 내 주택수급 상황을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정비계획 수립)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재건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노후화 등 사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단지가 앞서가거나 뒤로 밀리는 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에 걸린 재건축 관련 현수막 모습. /사진=뉴스1

적정성 검토 결과를 미뤄온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의 한 소유주는 "이제는 노원구와 목동, 안양 등 신도시 아파트들이 사실상 재건축 가능 단지로 들어서게 된다"며 "그런데 정부가 시기를 조정해 순위에서 밀리면 사업이 최대 10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목동11단지 한 소유주는 "목동 단지들은 연한이나 상태가 비슷한데 안전진단 절차를 미뤄오던 단지는 먼저 가고, 최종 탈락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단지는 뒤로 밀리게 된다는 점이 불만"이라며 "여기에 시기 조정을 이유로 후순위가 된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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