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대구 편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통합신공항'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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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8일 대구시와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대구 편입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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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부터 대구시로 편입된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위-대구 편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대구시와 군위군에 따르면 군위-대구 편입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군위군이 편입할 경우 면적이 884㎢에서 1,498㎢로 약 70% 확대돼 단숨에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에 등극하게 되며, 넓어진 면적만큼 풍부한 가용자원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위의 대구 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의 대구 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북도와 군위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구성해 준비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군위=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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