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 나이 줄이기, 대통령실 "尹 대표공약, 혼선 사라질 것"

박종진 기자, 차현아 기자 2022. 12.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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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 나이로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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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실 이전 기념 어린이·주민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19.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나이 표기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 나이로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기준에 따라 세는 나이가 각각 달라) 일상생활에서는 혼선이 적지 않았다.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개정안 통과로 내년 6월부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한 살 또는 두 살이 줄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 통일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54인에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에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통상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초쯤 적용될 전망이다.

민법 개정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을 명시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에서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된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17일 발의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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