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지희 기자 2022. 12.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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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해당 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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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를 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IDC)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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