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차단에 국제전화 음성 안내…보이스피싱 뿌리뽑는다

김나인 2022. 12.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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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전화 음성 안내와 문자 간편신고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일명 '미끼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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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전화 음성 안내와 문자 간편신고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시도하는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제전화 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 차단 조치와 국외발신 안내 조치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뿐 아니라 심박스(불법 번호변작 중계기),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화로 인한 사칭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외발신 안내를 강화한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제전화의 경우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고 음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대출·해외결제·정부지원금 등을 사칭한 일명 '미끼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해외 제조사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에 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신고 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을 최대 7일에서 2일 이내로 줄인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대포폰 및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 민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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