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개발사업 '심의 전 의견수렴' 명문화한다

강승남 기자 2022. 12. 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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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전문가·주민의견 수렴이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의 전 의견수렴'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때문에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광지 담당부서는 사실상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 후 변경계획에 대해 열람공고를 내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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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 바뀐 행정' 지적에 '개발사업 승인 조례' 개정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관광단지)와 유원지 등 관광개발 사업의 기간연장 또는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전문가·주민의견 수렴이 무의미한 행정절차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심의 전 의견수렴'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관련 기사 2022년 12월6일…제주 관광개발사업 변경 '先 승인, 後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지(관광단지)와 유원지 등 관광개발 사업의 기간연장 또는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전에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례 제14조 2항에는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도보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공고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 투자유치과 관광지 담당부서는 사실상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을 결정한 후 변경계획에 대해 열람공고를 내고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받아 왔다.

제주도가 지난 6일 낸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도 마찬가지다. 열람 대상은 오는 12월31일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3개 관광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공고에서 오는 26일까지 투자유치과 또는 관광개발사업장 소재 읍면동을 통해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3개 관광개발사업 모두 사업기간 연장이 사실상 승인되면서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사업부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1일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각각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을 의결했다.

부지면적이 30만㎡ 미만으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기간 연장(2022년 12월31일→2025년6월30일)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자가 미조성 부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사업비도 기존(600억원)보다 398억원 올렸지만 제주도는 변경내용 등을 마지막 단계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도 관광지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수행했어야 할 도민의견 수렴을 사업기간 연장 후 하겠다는 공고를 게시해 웃지못할 막장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연장에 대해 충실히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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