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4년 숙원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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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계의 대표 숙원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재석 217인에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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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계의 대표 숙원 법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뒤 재석 217인에 찬성 212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다. 여야 모두 참여한 국회 내 기구인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특위 활동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후 여야는 산자위에서 논의를 진행,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법안은 중소기업의 숙원사업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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