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조치” vs “망신주기”…세입자 돈 떼먹은 ‘나쁜 집주인’ 명단 공개 추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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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수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대위 변제가 3건 이상 발생한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지가 없는 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는 자, 미회수채권 총액이 2억원 이상이 자,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부사장(관리센터)이 지정한 자 등을 말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3건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조문 등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또는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공개 항목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금액 및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 등이 있다.

그동안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이 정부 의견과 그동안의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도 지난 7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이원은 임대인이 총액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하고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처분 등을 3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망신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명단 공개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맞선다.

위험 정보 판단을 세입자에게 맡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 공개가 아니라 HUG가 임대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에게 위험 고지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 당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 계약을 하고 보증보험을 떼러 올 때 HUG가 ‘귀하가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이 임대인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정보를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명단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0억원에서 2019년 386억원, 2020년 1226억원, 지난해 356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7월까지의 미회수금액은 3059억원으로 지난 한 해 미반환 보증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두 건 이상 갚지 않은 다주택자는 349명이었고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639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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