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플랫폼도 재난대응 의무화(상보)

이기범 기자 2022. 12.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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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대표로 출석해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회사, 기관 등에서도 불편이 있었고 송금,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다. 3건의 심사 법안은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이라고 이번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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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 골자…재난 대응 의무 강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가결됐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등 플랫폼 사도 데이터센터 다중화를 비롯해 재난 대응 의무가 강화된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3명 중 찬성 239명, 기권 4명,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24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대표로 출석해 "지난 10월15일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가족, 친지 등 사적인 소통은 물론 회사, 기관 등에서도 불편이 있었고 송금, 인증 등 경제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이 있었다. 3건의 심사 법안은 이와 관련된 후속 법안"이라고 이번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카카오 먹통 방지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해당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다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2020년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중복 규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체 토론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 없이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공포 과정을 거쳐 6개월 뒤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 카카오는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 다중화 및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2024년 1분기 가동 예정인 안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더불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 추가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카카오가 설립 예정인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또 향후 5년간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3배 이상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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